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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번호조회

  • 입력한 모든 내용이 정확해야 공제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공제번호를 발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제번호를 출력하시려면 뷰어프로그램(클릭) 설치 후 가능합니다.
  • 01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재판매한 경우

    공제의 양도신청을 선택

  • 02소비자가 판매원에게 제품을
    구매한 경우

    공제의 양도신청을 선택 후
    해당 데이터 입력, 저장, 공제조합으로 발송

회사명 검색

회사명 검색 안내

  •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검색하신 회원사의 공제계약이 "시정요구" or "해지"인 경우입니다.
  • 공제조합 대외협력실 (☎ 무료전화 080-860-1202) 문의바랍니다.
회사명, 구매일자, 공제번호, 주문액, 공제번호 인쇄, 비고 가 나타나 있는 표
회사명 구매일자 공제번호 주문액
(VAT포함)
공제번호 인쇄 비고
(공제양도&양수신청)
해당 공제번호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 후 입력해 주세요.

회원정보 확인

판매원 본인 생년월일 & 성별(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원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회사명, 구매일자, 공제번호, 주문액(VAT포함), 공제번호 인쇄하기가 나타나 있는 표
회사명 구매일자 공제번호 주문액
(VAT포함)
공제번호 인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주문건이 회원님께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하신 주문건이 맞다면 구매하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아래 정보들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께서 입력하신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소비자 이름, 소비자 연락처, 소비자 재판매금액, 소비자 주소, 소비자 전자메일주소를 입력하는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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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확인

판매원 본인 생년월일 & 성별(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원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회사명, 판매원이름, 판매원 고유번호, 공제번호가 나타나 있는 표
회사명 판매원이름 판매원 고유번호 공제번호

알려드립니다.

  • 당 조합과 공제계약중인 회사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당 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를 통해 공제의 양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의 양수 신청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법으로 정한 기간동안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구매하신 상품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 이름, 다단계 판매원 연락처, 다단계 판매원 주소, 소비자(=신청인) 이름, 소비자(=신청인) 연락처, 소비자(=신청인) 주소, 소비자(=신청인) 구매금액 를 입력하는 폼

보상을 위한 근거, 공제번호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거래주문서나 구매계약서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나 전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안내
  • “회사명 입력”을 마우스로 클릭 → 새로 나타난 창에서 회사명 입력->나타난 결과의 회사명 클릭
  • 공제번호 8자리 입력 → 검색 버튼 클릭
  • 나타난 결과의 “인쇄” 단추를 클릭하면 공제번호통지서 인쇄
  • 문의처 [대외협력실]

    (무료전화) 080-860-1202

공제의 양도 안내

귀하(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가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의 권리를 소비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안내

청약철회 등이 가능한 경우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계시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 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위 1, 2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소비자의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이러한 경우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이나 일부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방해받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개별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시에 판매자가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을 받은 경우
기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소재불명(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변경 및 불명),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대금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한 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판매원이 주문/결제를 판매회사에게 하면 판매회사는 주문정보를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전송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판매회사에게 실시간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해준다. 그리고 그 공제번호를 판매원에게 출력, 전달하고 판매원은 재화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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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본인 생년월일 & 성별(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매원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