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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 과장 광고 금지 안내

최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를 대상으로 식약처 지도 점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츄러리플러스코리아 파트너 회원분들은 인터넷 웹사이트 및 각종 SNS, 매체 홍보용 전단지 등에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안내 드리는 바 입니다. 허위 과장, 과대 광고로 인한 각 개인과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기능식품 상품의 전단지는 당사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 승인을 완료한 전단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표기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진실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3. 아래의 내용은 참조하시어 상품에 대한 올바른 표현법을 숙지하시고 올바른 회원 안내를 부탁 드리며 공정하고 깨끗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화장품 광고시 사용할 수 없는 표현
- 여드름 치료 효과(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문구 일체), 아토피, 피부세포 재생, 항염, 피부 독소 제거, 피부 대사기능 활성화, 피부 속 노폐물 제거, 피부 노화 완화, 얼굴 크기 축소, 혈액순환 촉진, 혈액순환 원활, 피부 진피층 흡수, 세포 성장 촉진, 피부를 젊은 상태로 복원, 세포에 성장 에너지 공급, Before After 사진 사용 등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사용할 수 없는 표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상품을 섭취하면 특정 질병이 회복된다는 표현 포함), 사실과 다른 표시 및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할 수 있는 행동,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의 보증 또는 추천한다는 문구, 항암, 항염, 당뇨치료, 항알러지 효과, 체험 사례 후기 (치메, 알츠하이머, 파킨스병), 타사 상품 비방, 명현반응, 호전반응, 항 독소 효과 등의 표현